비급여진료비란?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게시된 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세부 비급여 진료비용 및 포괄 진료비용은 관련 진료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항목안내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명칭 | 코드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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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 제증명수수료 | 진료비 세부내역서(5매초과~| 추가1장당) | 100 | - | - | - | - | 2018.3.1신설 | 2018.03.01 | ||
제증명수수료 | 제증명수수료 | 장애진단서 (동사무소제출용) -정신적 | 40,000 | - | - | - | - | 2023.11.20 | |||
제증명수수료 | 제증명수수료 | 공무원연금 장애진단서 | 100,000 | - | - | - | - | 2023.11.20 | |||
행위료 | 검사료 | (검진)토닥 정신질환평가 | HC0005 | 100,000 | - | - | - | - |
상담전화가 2회 이상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예약 의뢰가 자동 취소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