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 시행으로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됩니다.
대리처방 요건 |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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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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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 ① 환자 신분증 ② 환자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는 재직증명서 제시 ④ 대리처방확인서(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유의사항 :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 [의료법] 제 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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