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적근거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42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환자본인) | 환자친족구비서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의 직계존숙) |
환자 대리인 (형제ㆍ자매ㆍ보험회사 등) 구비서류 |
권리주체 |
---|---|---|---|---|
만 0세 이상 ~ 만 13세 이하 |
1. 학생증 또는 국가 발행 신분증 (예:자격증, 여권 등) 또는 본인 명시된 친족관계증명서 2.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 |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강제규정 아님)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환자의 법적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예: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신청자의 신분증 5. 법적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 6. 법적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 법적대리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본인 | |
만 17세 이상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본인 |
만 0세 이상 ~ 만 13세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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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환자본인) |
1. 학생증 또는 국가 발행 신분증 (예:자격증, 여권 등) 또는 본인 명시된 친족관계증명서 2.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 |
환자친족구비서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의 직계존속) |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환자 대리인 (형제ㆍ자매ㆍ보험회사 등) 구비서류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강제규정 아님)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환자의 법적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예: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신청자의 신분증 5. 법적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 6. 법적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 |
권리주체 | 환자 법적대리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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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환자본인) |
1. 학생증 또는 국가 발행 신분증 (예:자격증, 여권 등) 또는 본인 명시된 친족관계증명서 2.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 |
환자친족구비서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의 직계존속)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
환자 대리인 (형제ㆍ자매ㆍ보험회사 등) 구비서류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권리주체 | 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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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환자본인)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
환자친족구비서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의 직계존숙)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
환자 대리인 (형제ㆍ자매ㆍ보험회사 등) 구비서류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권리주체 | 환자본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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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친족
의료법 제 21조 2항 제 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이조에서)"친족"이라고 한다.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등은 방계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하여야 함)
위임장 및 동의서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범위(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 진료기록 서식지명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함 (도장, 지장 안됨)
제증명 서류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서류발급은 2~3일 정도 걸리며, 자세한 사항은 031-999-1312로 문의 바랍니다.
상담전화가 2회 이상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예약 의뢰가 자동 취소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