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우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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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031. 99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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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및 의무

김포우리병원은 인간생명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며 환자중심의 병원이라는 경영이념을 통해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환경 보장 및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 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 - 2545,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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