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조기 발견과 업무 적합성 평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가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 종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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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 전 실시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 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3. 대상 및 실시 시기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202조 제1항)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
두번째 특수건강진단부터의 실시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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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DMF) |
1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2군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3군 | 1,1,2,2,-테트라클로르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4군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5군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이내 |
6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번째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고,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배치후 첫번째(6개월 이내),이후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 정해져 있는 "O개월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개월 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6개월 이내"실시는 배치된지 적어도 4~5 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
특수검진 예약 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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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건강검진 진찰 및 상담 : 031-999-1816
(3) 특수건강검진 출장문의 및 예약 : 031-999-1342
(4) 특수건강검진 문서전달 : 팩스 031-999-1599. 전자메일주소 gpwoori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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